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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시기
[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조회 방법 ]
자동차를 보유하셨다면 자동차세를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재산세 격의 개념 + 도로 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
자동차세는 매년 2회 납부하며 이번 상반기 납부기간은 6월 16일~30일 까지 였으며,
하반기 소유분에 대한 납부기간은 12월 16일~31일 까지입니다.
하지만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만 자동차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액이 연체될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액의 3%만큼의 가산금이 붙으니 달력에 꼭 체크해두세요.
그러므로 미리 선납하실 경우 할인이 적용됩니다.
1월에 상/하반기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할 경우 금액의 7%를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신년에 너무 바빠 1월에 납부하는걸 잊어버렸다고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월 납부: 1년치 세금의 6.4% 세액공제
3월 납부: 1년치 세금의 5.27% 세액공제
6월 납부: 1년치 세금의 3.51% 세액공제
9월 납부: 하반기세금의 3.5% 세액공제
납부하시는 월에 따라 세액공제의 폭이 달라지니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자동차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또 언제, 어떻게 자동차세 납부를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자동차세의 세율 기준은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승합차와 화물차는 화물 적재 중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특수차는 차량 크기가 세율의 기준이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세한 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의 세액은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뉘어 결정됩니다.
영업용 승용차란, 운수용 승용차 또는 자동차 판매용 승용차(ex. 택시)를 말해요.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그 외 일반 운전자의 승용차가 해당합니다.
보통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비영업용 자동차세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그 이유는 생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분들께 조금의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뜨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단일세율로 자동차세를 책정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세를 포함해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배기량이 적은 소형차, 또는 경차 위주로 구매하는 걸 고려해 보게 됩니다.
▼ ▼ 자동차세는 단순 배기량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동차에 자동차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위택스 링크(지방세 미리 계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
● 위택스 > 로그인(본인인증) > 나의 위택스 >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 > 자동차세 조회
● 위택스> 지방세 정보 > 자동차세(소유)
하지만 10월 초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월 1일부터 3주 동안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했고, 전체 투표 인원 1693명 중 86%인 1454명이 개정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엔진이 없는 전기차, 수소차가 등장하게 되면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입니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친환경 차량은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차량의 가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0만 원 수준의 가솔린 승용차 소유주가 연간 22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는데, 1억 원이 넘는 테슬라의 소유주는 연간 13만 원만 내는 이른바 '역진 현상'이 빚어졌다.
과거에는 고배기량 차량일수록 높은 가격을 유지했으나, 요즘에는 고가의 수입차들이 저배기량 차량에 해당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국산차 소비자들이 수입차 소비자들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커지자 역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 말은 기술의 발전으로 배기량 중심의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것입니다.
문제는 이 개선안이 한미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2011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 세율 구간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배기량이 큰 미국 대형트럭에 높은 세율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관세장벽’이라며 고율 구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세율 구간은 3단계로 축소됐고 이를 한국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그렇기에 한미 FTA 제2.12조 3에는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문구가 삽입됐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규정과의 상충 문제와 중고차의 경우 가격 산정의 한계 등도 제도 개편의 반대 이유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과세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막을 만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배기량 뿐 아니라 차량 가격·연식·중량 등 각국의 상황에 맞는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과세 기준을 정립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동차 가격·탄소 배출·환경 영향 오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여건상 낮은 가격대 내연기관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그만큼 자동차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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