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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 일자리 신청하기
접수기간 : 2024.1.8.(월)~1.12(금) 5일간
모집인원 : 96개 사업 516명
▼ ▼ 신청방법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접수 ▼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 중 근로계약시작일(4.1) 기준 실업 상태인 자
※ 사업별 요건 확인(서울일자리포털 모집 통합공고 > 화면 하단 사업목록 클릭)
근로조건
- 임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시급 11,436원(서울형 생활임금), 식비 포함(별도 지급 안함)
- 1일 8시간 이내 다양한 근무시간,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근무기간
2024년 4월~12월 (사업별 상이)
서울시는 참여자가 일 경험을 쌓고, 취업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해 정규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올 한해 3,500명 선발, 운영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형(1,750명)과 민간형(1,750명)' 2가지로, 미취업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3,500명은 올해 전체 선발 인원으로, 1차 선발은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공공형 96개 사업, 516명을 우선 선발한다. 1차 모집 외 나머지 공공형 사업과 민간형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기관)에서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4 서울형 뉴딜일자리 분야별 모집 일정 | ||
공공형 뉴딜일자리 | 민간형 뉴딜일자리 | |
96개 사업(516명) | 59개 사업(1,234명) | 1,750명 |
1.8~1.12 서울 일자리 포털 모집 |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모집 |
3월부터 모집 (사업자 공모‧선정 후) |
공공형 일자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약자돌봄 케어 매니저, 학습지원 튜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동행형’과 보건·환경 실무, 박물관 전문연수 등 공공부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력형성형’ 일자리가 있다.
시는 ‘뉴딜일자리’ 사업운영의 목적이 참여자가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인 만큼 필요한 직무 역량을 키워 현장에서 실질적인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신규 참여자의 경우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 등 5개 전문기관에서 근무 전 2주간 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근무 중에도 8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뉴딜일자리 기간에 자격증 취득비, 어학시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 활동(서류제출, 면접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진다.
공공형 뉴딜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또는 해당 부서 직접 접수 등 접수 방식에 따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서류 안내 하단)
▼ ▼ 신청 서류 ▼ ▼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단, 일자리포털 온라인 신청 시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서울시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온라인 신청이 아닌 개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시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모집마감일 직전에 서울시 구직확인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워크넷 구직확인증 인정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⑥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증빙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1부.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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