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 정보

서울형 뉴딜 일자리 2024

빨간마우스 2024. 1. 7. 23:08

서울형 뉴딜 일자리 신청하기

서울형 뉴딜 일자리 신청하기
서울형 뉴딜 일자리 신청하기 2024

 

접수기간 : 2024.1.8.(월)~1.12(금) 5일간
모집인원 : 96개 사업 516명

신청방법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 중 근로계약시작일(4.1) 기준 실업 상태인 자
※ 사업별 요건 확인(서울일자리포털 모집 통합공고 > 화면 하단 사업목록 클릭)

근로조건
- 임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시급 11,436원(서울형 생활임금), 식비 포함(별도 지급 안함)
- 1일 8시간 이내 다양한 근무시간,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근무기간
2024년 4월~12월 (사업별 상이)



서울형 뉴딜 일자리 신청하기 2024
서울형 뉴딜 일자리 신청하기 2024

서울시는 참여자가 일 경험을 쌓고, 취업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해 정규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올 한해 3,500명 선발, 운영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형(1,750명)과 민간형(1,750명)' 2가지로, 미취업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3,500명은 올해 전체 선발 인원으로, 1차 선발은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공공형 96개 사업, 516명을 우선 선발한다. 1차 모집 외 나머지 공공형 사업과 민간형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기관)에서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4 서울형 뉴딜일자리 분야별 모집 일정
공공형 뉴딜일자리   민간형 뉴딜일자리
96개 사업(516명) 59개 사업(1,234명) 1,750명
1.8~1.12
서울 일자리 포털 모집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모집
3월부터 모집
(사업자 공모‧선정 후)

공공형 일자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약자돌봄 케어 매니저, 학습지원 튜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동행형’과 보건·환경 실무, 박물관 전문연수 등 공공부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력형성형’ 일자리가 있다.

시는 ‘뉴딜일자리’ 사업운영의 목적이 참여자가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인 만큼 필요한 직무 역량을 키워 현장에서 실질적인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신규 참여자의 경우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 등 5개 전문기관에서 근무 전 2주간 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근무 중에도 8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신청하기 2024
서울형 뉴딜 일자리 신청하기 2024



뉴딜일자리 기간에 자격증 취득비, 어학시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 활동(서류제출, 면접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진다.

공공형 뉴딜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또는 해당 부서 직접 접수 등 접수 방식에 따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서류 안내 하단)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단, 일자리포털 온라인 신청 시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서울시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온라인 신청이 아닌 개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시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모집마감일 직전에 서울시 구직확인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워크넷 구직확인증 인정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⑥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증빙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1부.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1부.

 

 

반응형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연납 할인 2024  (0) 2024.01.16
룰루레몬 레깅스 반품/교환 절차  (0) 2024.01.11
소상공인 이자 환급  (0) 2023.12.23
메가박스 할인 방법  (0) 2023.12.19
유튜브 프리미엄 싸게 결제하기  (0)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