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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신청 해야하나요?
-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애주기 혜택 주는 주거 사다리 설계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바뀌는 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연 3,600만원 미만 | 소득 | 연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가입 요건 | 무주택자 |
최대 4.3% | 이자율 | 최대 4.5% |
최대 50만원 | 납입한도 | 최대 100만원 |
비과세 - 이자소득세율(15.4%) 감안한 세후금리는 시중적금 대비 1.5%p 상회 |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이나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현재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납입회수・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 출시는 아직 미정이며, 2024년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
* (現)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改)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나갑니다.
* (現)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이와 같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향후 5년간 뉴:홈 청년층 공급계획(34만호), 최근 2·30대 청약당첨자수 등을 감안하면 연간 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통장> |
내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
결혼‧출산‧다자녀 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
분양가 80%까지 최저2.2%‧최장40년 대출지원 |
결혼(0.1%p)‧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1천→3천호)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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